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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미크론 200여건 포함한 코로나19 양성검체 840건 분양 개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1월 14일부터 코로나19 양성검체 국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사례의 코로나19 변이감시를 위하여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부터 호흡기 양성검체 840건( 변이검체 716건(알파 108건, 델타 406건, 오미크론 202건) 포함) 을 수집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월 14일(금)부터 1월 23일(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2월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양성검체 이용 성과(13개 제품 정식허가 완료)


한편, 2020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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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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