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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미크론 200여건 포함한 코로나19 양성검체 840건 분양 개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1월 14일부터 코로나19 양성검체 국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사례의 코로나19 변이감시를 위하여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부터 호흡기 양성검체 840건( 변이검체 716건(알파 108건, 델타 406건, 오미크론 202건) 포함) 을 수집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월 14일(금)부터 1월 23일(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2월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양성검체 이용 성과(13개 제품 정식허가 완료)


한편, 2020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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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