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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핸드 세니타이저 겔 10만여 개 기부

 토니모리가 경기도 각 지역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 20 곳에 핸드 세니타이저 약 10만 개를 기부한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요즘, 토니모리는 가평, 과천, 광명, 구리, 부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봉사로 힘써주는 자원봉사센터 20곳을 대상으로 알로에 핸드 세니타이저 겔을 각 3,000~5,600개씩 전달했다.


토니모리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있다. 일례로, 토니모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희망열매 장학금’ 지원 캠페인을 올해로 11번째 진행하는 중이다. 


또한, 작년에는 환경부와 함께한 ‘전자영수증 시행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금액으로 파주 법원리 직천리 일대에 98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평화의 숲’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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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