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활동 전개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안전망구축과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의료원이 의료비 지원에 나서며 2022년 공공의료사업 활동을 전개했다.


 14일 인천의료원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 ‘인천손은약손’ 사업(이하 약손)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 ▴척추·인공관절질환 ▴안과질환 ▴외과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역할수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구축과 의료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