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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현장에서 찾아낸 치과의사 수필선집 '살아가는 이야기'

치과의사들이 삶의 현장을 그대로 담아낸 수필집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책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겪은 희로애락을 진솔한 이야기로 담아내 감명을 주고 있다. 

치과의사이자 수필가인 강기현 강익제 고성준 구본석 권기홍 김동석 김병준 김봉옥 김상환 김영주 김용호 김재영 김평일 김현성 류성용 문상원 박병기 박용호 백상현 송재경 심경목 양혜령 염지훈 유선태 이승룡 이영만 이재호 이흥우 임창준 장미경 정규범 정유란 조서진 조재오 최병기 하상윤 허용수 황영필 황종민씨 등 39명의 이야기는 생활속의 이야기이자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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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