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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도 ‘스펙’이라지만...키높이 깔창에 숨겨진 위험은?

무지외반증과 소건막류 조심해야

외모관리도 ‘스펙’이라고 불리는 요즘에는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신체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키높이 깔창’이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키높이 깔창을 어쩌다 한 번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용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이 ‘족부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하이힐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발가락이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이 지속되면 변형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긴다. 그런데 키높이 깔창도 하이힐과 ‘발을 압박하는 원리’가 비슷하다. 키높이 깔창을 신으면 발 뒷꿈치 각도가 올라가면서 족부 전방을 압박해 발가락 통증 및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무지외반증과 소건막류다.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돌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면 소건막류는 그 반대, 새끼 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건막류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특히 잘 발병된다. 한국은 좌식 생활이 기본인데, 좌식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새끼 발가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이런데, 발볼이 좁은 구두를 신고 여기에다 키높이 깔창 까지 끼게 되면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족부질환이 그러하듯, 소건막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다른 부위에까지 무리가 생긴다는 점이다.

족부전문의인  최홍준 원장은 "소건막류 증상이 악화되면 인대나 신경, 혈관 조직이 손상되며 또 발가락 모양이 전체적으로 변형되게 된다. 심하면 발가락이 탈구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소건막류가 심해지면 무게 중심이 무너져 발목이나 무릎, 골반, 허리 등에 무리를 주는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소건막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키높이 깔창을 자주 착용하거나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고 활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걷거나 서 있는 시간을 줄이고, 병이 의심될 때에는 바닥 보다는 의자 등에 앉는 것이 좋다“면서 ”발병 초기에는 약물 치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수술 등도 고려해야 한다. 변형의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르니 꼭 족부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건막류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신발은 가능한 한 앞이 뾰족한 것 대신 발 폭에 여유가 있는 것을 골라야 발가락과 신발의 마찰이 줄고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만약 하이힐이나 키높이 깔창을 피할 수 없다면 최장 6시간을 넘기지 않게 신으며 중간 중간 신발을 벗고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바닥에 앉을 때는 양반다리로 앉기 보다는 다리를 펴고 앉아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외출한 날은 틈틈이 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을 해주는 것이 족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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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