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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SCL 헬스케어, 디지털 병리 활성화 위한 MOU 체결

 ㈜딥바이오(대표 김선우)가 ㈜SCL Healthcare(이하 SCL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의료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SCL 용인 본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딥바이오 김선우 대표와 SCL 헬스케어 이경률 회장 등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 기술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딥바이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암종별 암 영역 및 중증도를 분석하고, 의료진의 진단을 돕는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주력 분야인 전립선암 관련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3등급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병리조직진단보조 소프트웨어 ‘DeepDx®-Prostate Pro’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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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