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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바이오제약㈜, 베트남 의약품 등 시장 진출 본격화

현지 BTB메디컬그룹과 코로나 치료제 등 수출 협약

폐렴 백신 등 신약 개발 전문 제약사인 독립바이오제약이 현지 전문기업과 손을 잡고 베트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독립바이오제약㈜(대표이사 정태기)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 자사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 전문의료기업인 BTB메디컬그룹(BTB Medical Group, 대표 김석환)과 관련해 회사 판교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TB메디컬그룹은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장비 제조 및 무역과 농수산물 수출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마스크 기부 및 코로나19 치료제 보급 등으로 베트남 현지 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번 협약으로 독립바이오제약은 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베트남 현지 시장에 효율적으로 수출하게 됐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비강 스프레이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생산해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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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