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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1년...10명당 8명 이상 기초접종(1‧2차), 6명 이상은 3차접종까지 마쳐

위탁의료기관 1.7만여개소 운영, 예방접종센터 최대 282개소 운영, 군‧소방청 접종인력 1.3천여명 지원
백신 전용 운송차량 일 최대 340대 투입,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1억3천만여개 공급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사례 1.4만건 심의, 5천여건에 보상 결정

지난해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지  지난 25일부로  1년(’21.2.26.-‘22.2.25.)을 맞았다.

최초 접종은 ’21년 2월 26일(금) 요양병원 및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월 27일(토)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종사자에게도 접종이 실시됐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1~4차)은 118,921,034건이며, 접종을 받은 인원은 총 44,846,725명이다. 인구(5,132만명)의 87.4%가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았고 86.4%가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3차접종은 인구 대비 60.9%인 31,228,461명이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접종률은 3번째로 높고, 3차접종률은 7번째로 높다. 높은 접종률을 통해 코로나 19 발생과 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며, 유행을 통제해오고 있다.



하루 평균 325,811건의 접종이 시행됐으며, 하루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날은 ’21년 12월 17일로, 총 1,381,110건의 접종이 실시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기초접종 89.0%, 3차접종70.0%)로 나타났으며, 누적 접종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로 총 209,709명에 대해 접종을 시행하였다.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는 미즈제일여성병원(대전시)이 가장 많은 접종(총 52,209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짧은 기간에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접종 인력과 기관을 최대한으로 가동했다.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전국 17,3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신속 접종을 위한 시설을 갖춘 예방접종센터는 ‘21년 2월초 4개 권역센터(국립중앙의료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시작하여 전국 시‧군‧구로 확대, ‘21년 7월에는 최대 282개소가 운영됐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현재는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는 고령층, 외국인 등이 접종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방문접종팀이 마을회관,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접종을 시행하기도 했다. 

도서지역 거주민 접종을 위해 ’21년 6월에는 전라남도와 해군, 해경이 협력하여 해군함정인 ’한산도함‘을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25개 도서 총 681명에 대해 접종을 시행했다.



군 의료인력(군의관) 421명 및 소방청 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924명 등 중앙 지원인력 총 1,345명이 접종 시행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접종 인력에 대한 온라인 술기교육은 215,057명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그간 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과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힘써주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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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