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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화이자제약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CIBINQOTM) ...안전.유효성 집중 조명

렛츠코 시빈코(Let’sQo, CibinQo) 웹 심포지엄 개최,투여 후 24시간 내 시빈코 200mg 위약 대비 유의하게 높은 가려움증 개선 효과 나타내
시빈코 200mg , 12주차에 위약 대비 유의미한 피부 증상 개선및 48주차 지속적으로 유지 확인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24일,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 (CIBINQOTM,주성분명:아브로시티닙)의 국내 허가를 기념해 렛츠코 시빈코(‘Let’sQo, CibinQo’) 웹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빈코는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야누스키나아제1(JAK1) 억제제로 지난해 말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증증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으로 허가받으며 국내 아토피 피부염 시장에 등장했다.


국내 피부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최신 지견과 더불어, 시빈코의 효과 및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손상욱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연자로 나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와 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영준 교수는 오늘날 중등증-중등 아토피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질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언하고, 다수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확인된 시빈코의 효과 및 특장점을 공유했다.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 교수는 ‘환자와 의료진 관점의 중등증-중등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미충족 수요 (Unmet needs in Moderate to Severe AD treatment: from perspectives of physicians and patient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 습진 등 신체 증상 뿐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관계 등 삶의 전반에서 환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환5, ,“이라며, “이처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 치료 목표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주요 질환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질환 관리를 유지하는 것5“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영준 교수가 ‘임상 데이터 기반 아브로시티닙의 이해(Understanding Abrocitinib based on Clinical experience)‘를 주제로 시빈코의 치료 효과 및 특장점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시빈코는 JADE MONO-1, MONO-2, COMPARE 등 다수의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중등증에서 중증의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비 유의미한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기준 개선 달성이라는 임상적 혜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빈코는 3상 임상 JADE COMPARE 연구를 통해 시빈코200mg와100mg 국소치료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했다. 1차 평가변수인 12주차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반응종합평가(IGA,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5점 척도) 점수 0점(병변 없음) 또는 1점(병변이 거의 없음)에 도달 및 베이스라인 대비 2점 이상 감소를 보인 환자 비율과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 기준75% 개선을 달성한 환자 비율(EASI-75)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특히, 2주차에 두필루맙 26.4%에 비해 시빈코 200 mg 49.1%에서 최대 소양증 등급평가(PP-NRS, Peak Pruritus Numerical Rating Scale) 기준 4점을 달성한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첫 번째 투여 후 4일째에 현저하게 더 높은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반응이 나타났다.


서 교수는 “JADE MONO-2 연구에서 시빈코 단독요법으로 첫 투여 후 24시간 내 위약 11.5%( 95% CI 4.1-19.0) 대비 55.3.%( 95% CI 47.2-63.5)를 달성해 유의하게 높은 가려움증 개선 효과(p<0.001)를 보인 시빈코 200mg은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유의미한 치료 효과와 더불어 시빈코는 경구제로써 200mg, 100mg, 50mg 3가지 용량으로 동시에 국내 허가가 이루어졌다.1시빈코는 내약성 및 유효성에 근거해 용량 조절이 용이한 점은 환자에 다양한 치료 용량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의료진의 관심을 받고 있다1”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질환 사업부 대표 김희연 전무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화이자제약의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가 국내 피부과 시장에서 내딛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시빈코가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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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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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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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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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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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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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