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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규확진, 243,628명..위중증 환자 885명, 사망 161명

중증 병상가동률 56.4%, 준중증은 61.4%, 중등증은 46.6%
입원 대기 환자 0명
재택치료자 현재 1,120,050명(집중관리군 172,831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51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827개소, 의료상담센터 221개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7,145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2,281명, 2차 5,577명, 3차 52,16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85명, 사망자는 1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957명(치명률 0.20%)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3,540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43,6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56,264명(해외유입 29,744명)이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2,459명(17.4%)이며, 18세 이하는 56,366명(231%)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9,018병상, 전일 대비 184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6.4%, 준-중증병상 61.4%, 중등증병상 46.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이다. (3.6. 0시 기준)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6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120,050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7,996명(수도권 136,704명, 비수도권 101,292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1개소이며, (3.6. 0시 기준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827개소이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1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6,692개소로, 전국에 7,145개소가 있다.(3.5.17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3월 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2,281명, 2차접종자 5,577명, 3차접종자 52,16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72,508명, 2차접종자수는 44,394,032명, 3차접종자수는 31,800,98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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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