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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포랩, 건성피부용 ‘바이오제닉 에센스 하이드레이션’ 출시

퓨젠바이오(대표 김윤수)의 바이오 화장품 브랜드 세포랩이 건조한 피부를 위한 맞춤형 에센스 ‘바이오제닉 에센스 하이드레이션’을 출시한다.

 ‘바이오제닉 에센스 하이드레이션’은 클렙스 92% 함유로 수분 공급 및 트러블 케어 기능을 강화했다. 메마른 피부에 깊은 수분감을 채워 건조함으로 무너진 피부 장벽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피부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 

스킨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워터타입의 퍼스트 에센스로 인공방부제와 인공색소, 인공향료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전 성분 EWG 1등급으로 안전성을 더해 피부가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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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