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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몸의 정수기 콩팥,예방·관리 위해 지켜야 할 9가지

비만 관리, 금연, 절주,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 해야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콩팥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성인 10명 중 1명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1.1%, 70대 이상은 2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만성콩팥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를 통해 말기신부전과  같이 중증으로 이환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월 10일(목)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1차 의료기관용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과 ‘권고 요약 정보(Quick Reference Guide)’를 발간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발병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기추적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총 18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등 약 4,000명을 10년 이상 장기추적을 해 왔으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주요 3대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 보다 약 11.1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대사이상 조절, 금연, 신체활동,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제2기(1단계) 연구 착수를 통해 확대된 규모의 코호트 구축(약 6,000명) 및 추적 유지, 코로나19 감염이 만성콩팥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자와 의료인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팩트 시트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질병 부담이 높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에게 9대 생활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든 교육·홍보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예방·관리 수칙과 환자용 생활수칙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관학회 검토 등을 통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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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