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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몸의 정수기 콩팥,예방·관리 위해 지켜야 할 9가지

비만 관리, 금연, 절주, 저염식 등 생활습관 개선 해야

만성콩팥병은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만성콩팥병 유병률(30세 이상)은 성인 10명 중 1명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1.1%, 70대 이상은 2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만성콩팥병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를 통해 말기신부전과  같이 중증으로 이환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월 10일(목)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1차 의료기관용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과 ‘권고 요약 정보(Quick Reference Guide)’를 발간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신기능 악화 정도 및 다양한 합병증 발병 위험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장기추적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총 18개 연구 참여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 만성콩팥병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 등 약 4,000명을 10년 이상 장기추적을 해 왔으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주요 3대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 보다 약 11.1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대사이상 조절, 금연, 신체활동,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올해는 제2기(1단계) 연구 착수를 통해 확대된 규모의 코호트 구축(약 6,000명) 및 추적 유지, 코로나19 감염이 만성콩팥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자와 의료인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팩트 시트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질병 부담이 높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에게 9대 생활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모든 교육·홍보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예방·관리 수칙과 환자용 생활수칙은 한국인 만성콩팥병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관학회 검토 등을 통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알림․자료 → 홍보자료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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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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