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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로써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 셈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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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