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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4월 11일(월) 오후 6시, 질병관리청에서 비대면으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Dr. John Nkengason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년 5월부터 전문가 토론, 포럼 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을 발전시켜왔다.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이동하는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적 보건 안보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 감염병 예방과 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팬데믹의 조기 인지 및 유입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주요 협력 분야로는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 강화 및 개선 및 전문가 교류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양해각서와 함께, 양 기관 간 향후 3년간의 구체적 협력 사업을 규정한 공동행동 계획*(Joint Action Plan, JAP)을 마련하였다.여기에는 질병 감시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 모의 훈련을 비롯하여,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내 기존 실험실 체계의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23년부터는 무상원조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감염병 대응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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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