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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미 국가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국립감염병연구소-(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감염병 연구 협력 강화 LOI 체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신종 감염병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 연구 우선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4월 26일(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와 신ㆍ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체결은 한국-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의향 서신 교환(‘21.5.18)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ACTIV등)하기로 하였으며,향후 이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양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에 대한 진단법 개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연구 주제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특히 美측에서 제안한 ’신종 및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평가정보를 통해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판데믹 대응 프로그램‘(PREMISE)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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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