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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미 국가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국립감염병연구소-(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감염병 연구 협력 강화 LOI 체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신종 감염병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 연구 우선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4월 26일(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와 신ㆍ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체결은 한국-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의향 서신 교환(‘21.5.18)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ACTIV등)하기로 하였으며,향후 이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양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에 대한 진단법 개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연구 주제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특히 美측에서 제안한 ’신종 및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평가정보를 통해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판데믹 대응 프로그램‘(PREMISE)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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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