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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한-미 국가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국립감염병연구소-(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감염병 연구 협력 강화 LOI 체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신종 감염병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 연구 우선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4월 26일(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와 신ㆍ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향서 체결은 한국-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의향 서신 교환(‘21.5.18)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및 치료제 분야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ACTIV등)하기로 하였으며,향후 이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양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 연구, 결핵 진단 및 치료평가 연구(RePORT), 라임병 등 매개체 전파 질환에 대한 진단법 개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감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연구 주제선정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특히 美측에서 제안한 ’신종 및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평가정보를 통해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판데믹 대응 프로그램‘(PREMISE)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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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