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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카텍셀·지아이셀과 MOU 체결

헬릭스미스가 카텍셀, 지아이셀과 세포유전자치료제 공동 연구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지아이셀 본사에서 27일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 카텍셀 서제희 대표이사, 채진아 센터장, 지아이셀 홍천표 대표이사, 민병조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사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이와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약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 CGT 센터(Cell & Gene Therapy Center)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과 원스톱 서비스, 카텍셀의 CAR-T 세포치료제 기술, 그리고 지아이셀의 면역세포 배양 및 동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3사가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을 선도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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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