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해외소식

Esaote Group, 주주총회 개최..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총주문량 19% 증가

4월 29일, Esaote S.p.A.가 제노바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그룹의 2021 회계연도 연결 매출은 2020년보다 5.3% 증가한 2억3천130만 유로의 순매출을 나타냈다. 그룹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94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연결 순이익은 400만 유로(2020년 100만 유로)에 달했다.



Esaote S.p.A CEO Franco Fontana는 "2021년은 그룹이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결과를 달성하고, 성장과 신규 투자를 이뤄낸 매우 긍정적인 한 해"라며, "팬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전략을 검토해야 했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사업 부문과 지리적 지역 모두에서 균일한 성장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전략에 따라 제품을 확장 및 교체함으로써 진단 영상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했다"면서 "2021년에는 연구개발 부문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천800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년 대비 주문량이 19% 증가한 것은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음파 시스템 부문에서는 약 5%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Esaote는 특히 지난해 출시한 신형 중·고급형 모바일 초음파 스캐너를 필두로 전략적 국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용 개방형 MRI 부문의 수익은 39.8% 증가했다. 이 놀라운 결과는 한편으로는 팬데믹 이후 시장 회복세로 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적은 에너지 소비로 근골격계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이미지 품질로 호평을 받는 제품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Esaote의 역량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연말에 EC MDR 인증을 받은 Esaote의 첫 번째 개방형 전신 자기공명 스캐너를 출시한 것 역시 실적 향상에 일조했다.



전용 진단 영상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은 특히 AI 기반 정량 분석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5.5%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증가의 추가 요인으로는 병원 워크플로 자동화, 디지털 이미지 보관, 새로운 원격 상담 및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둔 디지털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서비스 판매 수익은 6.3% 증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