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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공개 확대

대용량 유전체 정보(한국인칩, 전장유전체), 혈액분석 정보,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등 약 5만 명분 인체자원을 추가로 공개·분양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 약 5만 명분의 인체자원을 5월 2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인체자원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시점에 맞추어 당해년도 인체자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인체유래물 기증에 동의한 6,231명분의 혈청과 4,308명분의 DNA 및 혈장을 포함한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2013~2015년) 참여자 약 8천 2백여 명의 한국인칩 유전체정보와 추가 혈액분석 정보 26개 변수를 공개한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도시기반 코호트 약 2만 8천명분에 대한 추가 혈액분석 정보 12개 변수도 함께 공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인체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하며, 신청 접수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www.nih.go.kr/biobank)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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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