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모기기피제를 개발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모기기피제의 기피력을 평가하는 실험실 및 야외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실험실 내 및 야외에서의 기피력시험법 ▲시험모기의 선정 ▲시험 모기 사육 및 시험조건 ▲피험자 선정 및 관리 등이다.
모기를 쫓는 기피제의 주성분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 8-디올, 이카리딘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피제는 그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모기기피제 개발과 여름철에 출시 예정인 제품의 허가 진행시 효력평가자료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