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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제약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 정부의 대북 의약품 지원 적극 협조키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폭증 등 북한 상황 고려해 공동 지원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중인 북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의약품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감염병 확산으로 하루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등 지원 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등으로부터 필수 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등 약업계 3단체가 주축이 된 ‘약업계 긴급 구호 네트워크’는 국내외 긴급 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용 의약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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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