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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제약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 정부의 대북 의약품 지원 적극 협조키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폭증 등 북한 상황 고려해 공동 지원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중인 북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의약품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감염병 확산으로 하루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부족 등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등 지원 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등으로부터 필수 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등 약업계 3단체가 주축이 된 ‘약업계 긴급 구호 네트워크’는 국내외 긴급 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용 의약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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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