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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저소득 암환자 약제비 지원

암환자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 도모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 암환자 약제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과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에스티는 암환자들을 위한 약제비를 한국의료지원재단에 지원한다. 주치의를 통해 암환자들은 한국의료지원재단에 신청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심사 후 환자들에게 약제비를 지급한다. 

동아에스티는 2020년부터 암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정부의 지원 없이 국민과 기업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고가의 치료제가 필요한 암환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원 사업의 규모를 늘려나가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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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