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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전략 포럼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가 6월 14일(화) “2022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이 주최하고 K-BD Group이 주관한 이번 사업개발전략 포럼에서는 ‘새 정부 시대의 바이오헬스 투자와 IPO 전략’을 주제로 새 정부가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의 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최근 기술특례를 기반으로 IPO를 추진 중이거나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산·학·연·관·벤처·스타트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략포럼은 신약조합 홍성한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영향과 대응방안(현앤파트너스코리아 김현욱 대표이사) △ 최근 비상장 바이오 투자 트랜드(BNH인베스트먼트 강지수 전무) △ SK의 국내외 바이오텍 투자 전략(SK 바이오투자센터 이동훈 센터장) △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의 IPO 제도와 전망(신한금융투자 신석호 Directing Manager) △ 에스엔비아의 성장과 IPO 전략(에스엔비아 이강오 대표이사) △ 오토텔릭바이오의 성장과 IPO 전략(오토텔릭바이오 정민영 이사) △ 차백신연구소의 IPO 성공사례와 기업발전 전략(차백신연구소 조정기 사장) 등 총 7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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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