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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간호법안 저지 총력 공조 다짐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유기적 협력 방안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해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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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모넬라균 감소 위한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총 203건 중 약 33%에 해당하는 66건이 달걀 및 달걀 조리식품 관련 사고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와 처리 시간이 포함됐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노출 시간도 명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달걀 취급법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살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식용란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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