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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간호법안 저지 총력 공조 다짐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유기적 협력 방안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해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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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