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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파킨스병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투약

파킨슨병 환자와 일반 참가자 대상 KM-819를 200㎎ 400㎎ 800㎎씩 투여 최적의 용량 결정

카이노스메드(284620)는 파킨슨병 치료제(KM-819)의 미국 임상 2상을 투약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KM-819는 카이노스메드가 자체 개발하여 FAF1(세포의 죽음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중추신경계 분야의 신약이다. FAF1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억제해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통해 파킨슨병 주요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을 저해하고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다.

파킨슨병을 타겟으로 한 본 임상 2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8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인 1단계는 파킨슨병 환자와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KM-819를 200㎎ 400㎎ 800㎎씩 투여해 최적의 용량을 결정한다. 용량이 확정되면 2단계에서 미국 내 288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약물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킨슨병으로는 세계에서 규모가 큰 임상에 속한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사멸되어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짐으로써 손 떨림, 보행장애 등의 운동장애와 함께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이 질환의 병리학적 특징은 알파시누클레인이 신경계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단백질 집합체가 과도하게 쌓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C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3억 4,000만 달러(약 7조 8,533억 원)이며, 2026년에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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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