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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질병관리청, 주의 당부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최근 영유아에서의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전국 211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22년 25주(6.12.~6.18.)에 1.7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19.~6.25.)에 2.6명, 27주(6.26.~7.2.)에 5.4명, 28주(7.3.~7.9.)는 10.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거 2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확진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에, 고열, 구토,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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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