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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 자궁경부전암 치료신약 ‘BLS-M07’, 국제 부인과 종양학회 발표 선정

 비엘(142760)이 ‘2022 국제 부인과 종양학회(International Gynecological Cancer Society, 이하 IGCS) 연례국제회의(Annual Global Meeting 2022)’에서 자궁경부전암 치료제 ‘BLS-M07’의 연구성과 발표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이번 IGCS는 전 세계 산부인과 종양 전문의가 속한 국제 학회로 부인과 종양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및 치료제 개발성과 발표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한다. 

비엘은 임상시험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가 직접 자사의 임상개발 약물인 ‘BLS-M07’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대상 2b상 결과 및 후속 3상 임상시험 설계 등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또한, 비엘은 이번 학회 현장에서 임상성과 발표와 더불어, 라이센싱아웃을 위한 파트너링 미팅도 예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는 물론 핵심 경영진도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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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