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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젠, AI 융합 신약개발연구소 ‘아이디어 센터(iDear Center)’ 본격 가동

AI-First Pharmatech Company 디어젠이 AI 융합 신약개발 연구소 아이디어센터(iDear Center)의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어젠의 iDear Center는 경기도 동탄에 위치해 있으며, 약 800평의 크기로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회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Wet Lab이다. iDear Center에서는 디어젠의 고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발굴 및 디자인한 물질에 대해 직접 합성과 약효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양질의 실험데이터가 다시 인공지능 플랫폼의 고도화에 고스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iDear Center는 아직 미충족 수요가 많은 항암제 시장을 정조준하여, 신규 타겟(Novel Target)을 발굴 및 검증하고 최초(First-In-Class) 신약 위주의 인하우스 파이프라인을 연속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디어젠은 이번 Wet Lab 구축을 통해 디어젠만의 지속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DEARGEN iDears를 완성하게 되었다. DEARGEN iDears는 디어젠의 AI신약개발 end-to-end 플랫폼으로, ▲타겟발굴 ▲히트물질발굴 ▲리드물질 최적화 ▲합성 실험 및 약효 테스트 ▲자체 데이터 생산 등 초기연구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배인환 최고개발책임자는 “ 올해 내에 물질 특허 4건 이상 도출이 목표” 라며 “이미 연구소 내부에서 다양한 후보물질의 검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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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