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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 출간

출판사 박영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개인정보전문가협회 편저, 편집대표 최경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됐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해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책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KAPP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지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됐다.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등 개인정보·데이터·ICT 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최경진 교수가 손을 맞잡고 출간해 전문성이 보장된 이 책이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론적·실무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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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