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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의・과학 대학 교육용 참조균주 무상 분양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 등 35종 39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보건의료 및 의・과학 분야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의과학 교육용 참조 균주’를 8월 22일부터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무상 분양되는 실습 교육용 참조 균주는 관련 대학들의 미생물 실습에 이용되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 등 35종 39주이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분양 대상 기관(대학) 및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동일 대학이라도 단과 대학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 의・과학 교육용 참조균주 목록 (35종 39주)



무상 분양을 위한 사전 신청은 한 달(’22. 8. 16.(화) ~ 9. 16.(금)) 간 진행하며, 병원체자원 활용계획에 강의계획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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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