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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조 국민연금, 내년에 위탁 운용 한다는데...효과는?

2012년 9월 위탁운용규모(115조원) 대비 약 37조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에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전체자산의 약 35%인 152조원을 위탁운용하기로 2012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자산별 위탁운용비중 및 허용범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금규모 증가 및 자산별 투자비중의 변화에 따라 전체 위탁비중 및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위탁운용 규모(전체 금융자산의 35%, 약 152조원)는 2012년 9월말(전체 금융자산의 30%, 약 115조원)대비 약 5%p(약 3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자산군별 위탁규모는 국내주식 47조원(55%), 국내채권 24조원(10%), 해외주식 34조원(85%), 해외채권 10조원(60%), 대체투자 30조원(80%)으로 국내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서 전년대비 증가한다.
   

< 2013년말 위탁운용 예상금액과 비중 >

구 분

2012.9월

2013년말

총규모

위탁금액

현재위탁

비중

‘12년말

목표비중

총규모

위탁목표금액

‘13년말

목표비중

금융부문계

385.3

115.6

30.0%

33.3%

431.1

152.5

35.4%

 

국내주식

70.3

34.0

48.4%

55%

86.1

47.4

55%

 

국내채권

237.7

24.4

10.3%

10%

242.0

24.2

10%

 

해외주식

29.2

25.0

85.7%

85%

40.2

34.2

85%

 

해외채권

18.1

10.2

56.3%

60%

17.3

10.4

60%

 

대체투자

30.0

21.9

73.1%

80%

45.6

36.4

80%

                                                        (단위 : 조원, 시가기준)
  
   주) 2013년 시장변화에 따라 신규자금 및 위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국민연금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실시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07.12월에 기금위에서 자산군별 위탁비중을 점차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위탁운용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운용을 주요전략으로 취하고 있으며, 운용유형의 다양화로 기금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12.9월말 기준

자산군

위탁운용사명

국내

주식

(총40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에셋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코스모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GS자산운용, ING자산운용,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LS자산운용, NH-CA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가울투자자문, 유리치투자자문, 인피니티투자자문, 제이앤제이투자자문, 케이원투자자문, 템피스투자자문, 피데스투자자문, 한가람투자자문, LIG투자자문

국내

채권

(총17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도이치투신운용, 동부자산운용, 동양투신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에셋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ING자산운용, KTB자산운용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투자자금은 12월 현재 회수되어 위탁운용사 수는 소폭 감소 (국내주식 40개→37개, 국내채권 17개→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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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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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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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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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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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