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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글로벌 임상3상 순항

환자모집 60% 완료

카나리아바이오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3상 환자모집이 60% 완료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목표 환자 수는 602명이다. 이번 글로벌 임상3상은 보조항암요법과 선행항암요법 두개의 코호트(Cohort)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FDA는 이중 하나의 코호트만 성공해도 신약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항암요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 사이트들이 최근 추가 되면서 선행화학요법에 오레고보맙을 병용하는 코호트는 연말까지 환자모집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보조항암요법에 오레고보맙을 추가하는 코호트의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환자 모집이 목표치의 60%를 넘어서면서 중간결과 발표는 기존 예상대로 내년 3분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나리아바이오는 16개 국가 130개 사이트에서 환자 모집을 하기로 했던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회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 40개 사이트를 추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는 총 16개국에 152개 사이트가 오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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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