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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공중보건위기전략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8월 23일(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의 타케시 카사이(Takeshi Kasai) 사무처장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질병관리청 전문가들과 신종감염병 및 공중 보건위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이번 방문을 통해 사무처장 및 긴급대비대응국 등 담당자들이 질병관리청 전문가들과 팬데믹 대비 전략, 정책 결정, 감시 및 위기분석, 방역조치 등 전략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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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