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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기존 치료 내성 난소암 환자 대상 임상2상 개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이정윤 교수팀 주관

카나리아바이오 (대표이사 나한익)는 미충족 수요가 가장 높은 기존 치료 내성 난소암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난소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 100%에 도전한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이정윤 교수팀과 함께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오레고보맙(Oregovomab)과 PLD(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병용요법 임상 환자모집이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카나리아바이오는 필요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등을 통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되고, 이정윤 교수팀은 환자 모집, 약물 투여 및 데이터 도출 등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윤 교수팀는 ‘백금 계열의 항암제 재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PARP(Poly(ADP-ribose)polymerase: 암세포 DNA 수선 효소) 저해제 저항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레고보맙 및 PLD를 평가하는 제 2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이정윤 교수팀의 임상은, 현재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고 미충족 수요가 가장 높은 재발성 난소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즉, 난소암 일차 관리약으로 사용되는 PARP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및 일차 치료제인 백금계 항암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환자 등록을 개시했다. 

이정윤 교수는, “이번 임상은, 백금계 항암제가 아닌 PLD와 새로운 면역항암제인 오레고보맙의 병용요법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대한부인종양학회로부터 연구진행 승인을 받아 (KGOG 3065)로 국내 주요 병원이 참여 예정이며, 아시아 부인종양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APGOT-OV6) 국내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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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