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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아일보 창업주 고 장기봉 회장 서거 14주기 추도식 거행

대한언론인회 사우회원 등 참석, 언론계 발전 활약상 기리며 추모

 


신아일보 창업주 장기봉 회장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지난 8월 26일 중구 서소문로 신아일보 본관 1층 고인의 흉상 앞에서 있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우 9명 등 20여명의 신아일보 사우회 회원들이 참석, 고인이 대동신문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후 연합신문 정경부장, 대통령 공보비서관, 유엔총회 한국대표, 서울신문 사장을 거쳐 신아일보를 창간, 1980년 종간할 때까지 언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활약상을 기리며 추모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인 강두모, 김동준, 김용발, 박교원, 이긍규, 임덕규, 장 옥, 정운종, 최연석씨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발 메디팜헬스뉴스 발행인(신아일보 사우회장)의 인사말, 정운종 사우회 고문의 고인에 대한 약력보고, 임덕규(전 국회의원), 이긍규(전 국회의원) 회원의 추도사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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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