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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제 정착

보고체계 양적 질적 성장세 뚜렷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보고건수는 두배 가량 늘었고 전체 보고건수 중 약 72%가 의료기관에서 보고되는 등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치료상의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건수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루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부작용 보고 자료를 제품의 시판 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보고건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부작용 보고건수는 53,854건으로 ‘09년(26,827건)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보고건수는 1,117건으로 미국(1,873건)보다는 적지만 EU(438건), 일본(272건) 등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보고건수중 약 72%가 병·의원 등 의료관(의료인)에 의한 것으로서 보고자료의 질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병·의원 보고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지난 ‘06년부터 동된, 최소 500병상, 최대 2,0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지속적 확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관(72.0%)이나 제약업체(27.8%)에 비해 약국(0.01%)이나 일반소비자(0.06%) 보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여 앞으로 보다 밀착된 홍보를 통한 인식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수년간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속 확충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축적된 국내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잠재적 위험성 관리 필요 사안을 발굴하여 필요시 심층 조사연구를 통한 위험완화전략(REMS)와 같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수집된 부작용 보고자료를 WHO 부작용 모니터링센터에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부작용 공조체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개 지역약물감시센터에 인천·전라도 등에 5개소를 확충하여 전국 20개 터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 보고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이 설립․운영될 경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등 관리가 더욱 체계화․효율화되어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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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