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은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위반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