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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고려대 안암병원 김승현 교수,사시소아안과 국제교과서 출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김승현 교수가 최근 출간된 사시소아안과 국제교과서의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간헐외사시'를 단독집필을 하며 사시분야의 국제적인 명의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승현 교수가 이번에 집필한 서적은 Elsevier사의 Taylor and Hoyt's Pediatric Ophthalmology and Strabismus 6번째 개정판으로서 전세계 소아안과 의사들이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시소아안과분야의 최고의 교과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 교수가 단독 집필한 간헐외사시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의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수술후 재발이 많고 과교정이 되면 양안시를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교정 및 술후 관리가 필요하다.


 김승현 교수는 "간헐외사시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치료와 예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세계의 많은 사시소아안과 의사들이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현 교수는 국내외 사시소아안과분야에서 1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상과 연구, 교육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인정받아 이번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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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