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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신규 연구개발센터 준공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16일 강원도 춘천 본사에서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이곳을 ‘연구특화 기지’로 삼아 글로벌 현장진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준공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이상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새로 건립된 연구센터는 연면적 6600㎡(2000평)으로 지상 5층 규모로 총 120억원을 투자했다. 회사는 연구개발에 필수인 초순수물장치를 포함해 분광광도계, 임상 잔여검체와의 비교검증을 위한 최신 임상면역장비 등을 도입하면서 국내 진단업계 수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능력을 갖추게 됐다. 

신규 연구센터에는 바이오 및 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국내외 석∙박사급 포함 연구원 약 120명과 영업 담당을 포함한 본사 인력 등 300명 가량의 인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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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