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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핸드 케어 ‘솔리아 핸드미스트’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이 프리미엄 핸드 케어 브랜드 솔리아의 신제품 ‘솔리아 핸드미스트’를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손은 외부로부터 노출이 가장 많은 부위로 꾸준한 영양 보충과 보습 관리가 필요하다.
솔리아 핸드미스트는 히알루론산, 알로에 등 피부의 보습을 높여주는 성분을 첨가해 건조한 손에 즉각적인 수분감과 풍부한 영양을 선사한다. 특허 출원한Terpenoid Complex(식물성 유래 향균 성분)도 함유돼 외부 유해물질 케어와 끈적임 없는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돼 휴대가 용이하며, 향수 못지않은 은은한 블랙 로즈 향을 첨가해 차분하고 달콤한 무드의 잔향을 느낄 수 있다.


솔리아 핸드미스트는 동아제약 공식 브랜드몰인 '디몰'(:Dmall)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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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