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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출시

야외 활동 시 사용 용이, 입술 모양의 감각적인 디자인 선보여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구취 및 프라그 제거에 효과가 있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민트향이 마스크 착용 후 답답한 입안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용 방법은 식사 후 및 대화 전 구강 청결이 필요할 때 구강 내 수시로 분무하면 된다.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는 입술을 모티브로 용기를 제작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출 시 챙길 가방 속 아이템으로 좋다.

제품은 동아제약 공식 브랜드몰 ‘디몰(:Dmall)’과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미팅, 데이트, 장시간 야외 활동 시 가볍게 뿌려주면 입안 가득 시원한 청결함을 선사하는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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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