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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출시

야외 활동 시 사용 용이, 입술 모양의 감각적인 디자인 선보여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구취 및 프라그 제거에 효과가 있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민트향이 마스크 착용 후 답답한 입안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용 방법은 식사 후 및 대화 전 구강 청결이 필요할 때 구강 내 수시로 분무하면 된다.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는 입술을 모티브로 용기를 제작했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외출 시 챙길 가방 속 아이템으로 좋다.

제품은 동아제약 공식 브랜드몰 ‘디몰(:Dmall)’과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미팅, 데이트, 장시간 야외 활동 시 가볍게 뿌려주면 입안 가득 시원한 청결함을 선사하는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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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