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의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26일 구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 변경되었으나과거의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의 고시 내용도 검색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법령검색시스템 등 최신의 정보검색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발 내용은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와 다운로드 가능,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기능, 신구조문 대비표 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등이 있다.
아울러, 화면 구성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 배치, 고시 내용 등은 계층적으로 체계화하여 계단식 형태로 구성, 주요 기능의 ‘바로 가기’ 메뉴를 상단에 배치하였다.
요양기관이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과거의 진료비의 추가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정 및 고시 등에도 확장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