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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허술? ...위반, 하루에 1,100건 꼴, 5회 이상 ‘상습 불법 주차 횡횡’

전혜숙의원,최근 5년간 위반 건수 총 203만 건, 5회 이상 상습 적발 3만 3천여 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이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 ▲강원 0.95%, ▲전남 0.9%에 이어 경북은 0.83%로 전국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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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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