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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헬스케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국내 임상 3상 종료 눈앞...결과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이 마무리 단계다.

비보존 헬스케어(082800)는 10월 말까지 오피란제린의 임상 환자 등록이 완료된다고 비보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일 밝혔다.

오피란제린 임상 3상은 2021년 7월에 첫 환자 등록을 시작으로 국내 5개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두 대장절제술 환자들로 현재까지 276명을 모집했다. 이달 말까지 10여 명의 환자를 추가 모집해 종료할 예정이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총 5곳이다. 

오피란제린은 수술 후 통증 치료제로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비마약성 진통제다.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두 개의 수용체를 억제해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서 진통 작용을 한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와 유사하게 중등도 이상의 통증 차단이 가능해 기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중독 문제를 해결할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달 말 임상 3상이 종료되면 연구진들과 함께 2~3개월간 데이터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확정된 데이터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내년 1월 중 전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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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