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손상된 발목의 연골, 줄기세포 치료가 해법?



우리 몸은 손상되었다가도 끊임없이 회복되곤 한다. 일종의 '재생 시스템'이 몸 속에서 작용하고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나무의 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약 220여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피부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피부와 혈액에 포함된 줄기세포가 스스로 재생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목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줄기세포를 운반하는 혈액이 도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번 손상된 발목 연골은 재생이 되기 어려워 치료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줄기세포 도입 이전에는 손상된 발목 연골 주변부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본인의 골수세포가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결손 부위를 재생시키는 이른바 '미세천공술'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사이즈가 크거나, 나이가 있는 경우 성공률이 낮다. 또 원래 발목 연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초자연골인데, 자극으로 재생된 연골은 초자연골보다 약한 섬유연골이기에 비교적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초미세 내시경과 자가줄기세포를 사용한 ‘내시경 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이 선도적 병원부터 시작되고 있다.  유종민 박사(정형외과 족부전문의)는 "내시경 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은 무릎 뼈나 골반 뼈에서 환자 자신의 골수를 주사기로 채취하고 줄기세포가 가장 풍부한 층을 분리해 손상 연골에 주입할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피부 절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시경을 통해 연골의 손상된 부위를 정리해주고 줄기세포를 침투시킬 작은 구멍을 확보한 후 줄기세포를 채우고 스케폴드라는 지지대를 덮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내시경 줄기세포 연공재생술은 연골의 뿌리부터 표면까지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된 연골의 질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 외과적 술식도 2㎜ 정도의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회복에서도 장점을 보인다”며 "원래 선진국에서 실시되었던 수술인데 한국에서도 선도적인 병원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