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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해킹에 무방비…종합병원 92% 의료 ISAC 가입 안 해

전혜숙의원 “의료 ISAC 확대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ISAC :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개)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의료 ISAC을 가입한 병원 중에도 탈퇴를 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한 종합병원의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가 2019년 418건에서 2021년 640건으로 65.3% 증가했다. 의료기관도 사이버 침해사고에 매년 노출되고 있다. 2020년 13건, 20221년 21건, 2022년은 8월까지 17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접수됐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 : 건)

기관 구분

가입대상

가입기관(누적)

‘20

‘21

‘22(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공공)

소계

14

14

100%

14

100%

14

100%

14

14

14

100%

14

100%

14

100%

전혜숙 의원은 “2014년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 ISAC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료 ISAC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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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