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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와 대기오염 통계 연계한 자료 공개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대기오염 현황 통계를 연계한 자료(연계자료)를 10월 13일(목)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매년 만1세 이상 약 1만명이 참여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에 조사대상자 거주 지역의 대기오염, 기상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공되는 대기오염 정보(대기오염 DB)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과 기온, 습도, 일사량 등 7개 항목의 기상 상황에 대한 통계로 구성되며,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5년 전까지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를 노출 기간별(조사 당일, 1~14일 전, 1~6개월 전, 1~5년 전)로 제공한다. 


  
공개자료는 2007~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약 11만 명의 건강정보를 대기오염 데이터베이스(이하 DB)와 연계한 자료로,  대기오염 DB 구축 및 연계 방법을 담은 설명자료*와 함께 연구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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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