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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독, ‘신(腎장의 新)세계’ 심포지엄 개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지난 14일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신세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신세계 심포지움은 신(腎)장의 신(新)세계라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올해 신장내과 전담 조직을 꾸린 한독은 3D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심포지움을 선보였다. ‘신세계 심포지움’에서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신성빈혈과 고인산혈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최신 지견이 다뤄졌으며 한독이 올해부터 국내 판매하고 있는 미쎄라와 렌벨라가 소개됐다. 

심포지움에는 인제의대 신장내과 김양욱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고신의대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 부산의대 신장내과 김효진 교수, 계명의대 신장내과 진규복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신호식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인결합제 시장 조사결과, 대한신장학회 등의 다양한 인사이트가 담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고인산혈증의 현황과 증례를 소개했다. 


김효진 교수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서 미쎄라의 임상 및 장점을 공유했다. 또한, 진규복 교수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성빈혈치료제와 인결합제의 종류와 특장점을 비롯해 추후 출시될 치료 옵션들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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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