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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뇌동맥류,한번 터지면 골든타임도 무의미

파열전의 뇌동맥류 증상 거의 나타나지 않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뇌 건강 점검 필요

유명 여배우의 사망, 대학병원 간호사의 사망사고까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사고 보도가 올해만 2건이나 있었다. 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개월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도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응급질환 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 사수’이다. 그러나 한번 파열되고 나면, 이 ‘골든타임’ 마저 무의미 해지는 질환이 바로 뇌동맥류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뇌동맥류 파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일까?

뇌 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압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혈역학(血力學) 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혈관이다. 이러한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체내 유해산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뇌 동맥의 특정 부위가 ‘꽈리’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를 ‘뇌동맥류’ 라고 하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이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 그러나 드물게 뇌신경 압박으로 인한 사시, 복시,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혈액이 뇌 지주막하 공간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때 ‘쇠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또는 ‘머리로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출혈 양상에 따라 마비 증상이나 언어장애가 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서대철 전문의는 “두통과 함께 눈꺼풀이 쳐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이므로 신속히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흡연 등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발병률이 1.6배 높고, 고혈압 환자는 1.5배, 심장질환 환자는 2배, 뇌졸중 가족력을 보유한 환자는 1.8배 더 높은 확률로 뇌동맥류가 발병한다. 연령대를 보면 30대부터 시작하여, 40~60대에서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다. 

뇌동맥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혈관 조영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일차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혹은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뇌동맥류의 상세한 위치, 모양, 크기 등을 확인한다.

현재로선,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 대신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 두 가지 치료법이 있다.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열어야 하는 수술이고 코일 색전술은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을 통해 코일을 넣는 시술이다. 

클립 결찰술은 두개골을 연 뒤 특수 클립을 사용해 동맥류의 목 부분을 묶어 뇌동맥류 쪽으로 흐르는 혈류를 차단해 뇌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크기가 크거나 목부위가 넓은 동맥류를 치료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두개골을 직접 여는 개두술의 특성상 뇌 조직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 세심한 술기가 요구된다. 

코일 색전술은 두개골을 열지 않고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을 통해 금속으로 된 작은 관을 집어넣어 뇌 동맥에 접근한다. 그다음 ‘코일’이라는 백금으로 만든 실을 뇌동맥류에 채워 넣는다. 코일은 혈류가 뇌동맥류 쪽으로 오는 것을 막아 뇌동맥류가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것을 막는다.

서대철 전문의는“파열전의 뇌동맥류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강검진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뇌 건강을 점검하여 파열 전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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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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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