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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실부터 수집된 데이터 통해..."패혈성 쇼크 조기 예측"

에이아이트릭스 연구팀, Sensors에 패혈성 쇼크 조기 예측 세브란스 김지훈, 최아롬 교수팀과 공동 연구 진행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이사 김광준, 유진규)는 자사 연구팀이 참여한 연구 논문이 센서 및 신호 처리 분야에서 저명한 저널인 Sensors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최아롬 교수 연구팀 주도하에 에이아이트릭스 현희정, 이관형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응급실 내 발열 환자의 패혈성 쇼크 예측을 위한 무선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한 활력징후 모니터링의 장점: 머신러닝 기반 분석(Advantage of Vital Sign Monitoring Using a Wireless Wearable Device for Predicting Septic Shock in Febrile Pati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Machine Learning-Based Analysis)’이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응급실에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4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선 웨어러블 장치를 부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혈성 쇼크를 조기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환자의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Accumulated Model)과 예측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기록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Fragmented Model)을 비교함과 동시에, 1시간 간격으로 의료진이 수기로 기록한 데이터(Manual Data)와 무선 웨어러블 장치(Device Data)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함께 비교했다.

연구 결과, 환자의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Accumulated Model)의 예측정확도(Area Under ROC Curve, AUROC)는 0.861로, 1시간 간격으로 의료진이 수기로 기록한 데이터(Manual Data)의 예측정확도 0.853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환자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최소 5시간 30분 빠르게 패혈성 쇼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한 지속적인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환자의 잠재적인 상태 악화를 인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의 교신 저자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한 생체신호를 학습해 패혈성 쇼크를 조기에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에 더해 사물인터넷 장비 활용은 동시에 많은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바쁜 현장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고, 실시간 상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모델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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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