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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실부터 수집된 데이터 통해..."패혈성 쇼크 조기 예측"

에이아이트릭스 연구팀, Sensors에 패혈성 쇼크 조기 예측 세브란스 김지훈, 최아롬 교수팀과 공동 연구 진행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이사 김광준, 유진규)는 자사 연구팀이 참여한 연구 논문이 센서 및 신호 처리 분야에서 저명한 저널인 Sensors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최아롬 교수 연구팀 주도하에 에이아이트릭스 현희정, 이관형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응급실 내 발열 환자의 패혈성 쇼크 예측을 위한 무선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한 활력징후 모니터링의 장점: 머신러닝 기반 분석(Advantage of Vital Sign Monitoring Using a Wireless Wearable Device for Predicting Septic Shock in Febrile Pati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Machine Learning-Based Analysis)’이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응급실에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4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선 웨어러블 장치를 부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혈성 쇼크를 조기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환자의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Accumulated Model)과 예측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기록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Fragmented Model)을 비교함과 동시에, 1시간 간격으로 의료진이 수기로 기록한 데이터(Manual Data)와 무선 웨어러블 장치(Device Data)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함께 비교했다.

연구 결과, 환자의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Accumulated Model)의 예측정확도(Area Under ROC Curve, AUROC)는 0.861로, 1시간 간격으로 의료진이 수기로 기록한 데이터(Manual Data)의 예측정확도 0.853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환자 입실 시점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최소 5시간 30분 빠르게 패혈성 쇼크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한 지속적인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환자의 잠재적인 상태 악화를 인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의 교신 저자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김지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한 생체신호를 학습해 패혈성 쇼크를 조기에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에 더해 사물인터넷 장비 활용은 동시에 많은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바쁜 현장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고, 실시간 상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모델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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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