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정화조시설에 살충제 처리 후 수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살충제 처리 시 정화조의 수질오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화조시설에 모기유충 등의 구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의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료 채수(채취, 용기, 지점, 운반 및 보존) ▲수질평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충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화조 내 정화기능 및 수질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 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외품정보방/의약외품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